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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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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1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3.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4. 식전혈당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7. 치매선별검사 : 만 70, 74세만 해당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3.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2차 건강검진 접수 (검진기관)

1.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2. 1차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부득이 한 사유(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3. 신분증과 통보서 필히 지참 (해당 통보서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2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공통

- 건강검진 진찰, 상담

고혈압성질환

- 1차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혈압측정

당뇨병

- 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 공복혈당

인지기능장애

-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