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수수료 |
입퇴원증명서 | 진단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
퇴원시 무료 사본 1,000원 |
진료비 납입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은 잘 보관하시기 바라며, 분실하셨을 경우 원무과 (외래,입원)에서 진료비 납입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
무료 |
통원증명서 | 외래 통원증명이 필요하신 경우 외래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 1,000원 |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안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의사가 다른 사람을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 판단서"입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의 종류 및 유의사항
- 일반진단서 :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진단서 입니다.(수수료 10,000원)
- 입원확인서 : 입,퇴원 일자만 기록된 증명서입니다.(수수료 1,000원)
- 병사용진단서 : 반명함판 사진 2장과 신분증(주민 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30,000원)
- 소견서 : 환자 본인이 주치의 진료시간에 직접 내원하여 주치의 면담 후 발급합니다. 대리인이 오실 경우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합니다.(수수료 : 10,000원)
- 후유장애진단서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율을 판단하여작성되는 진단서 입니다.(수수료 150,000원)
- 장애진단서 :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진단서입니다.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애진단의뢰서와
장애진단서 양식(총3장)을 지참하시어 외래 진료 접수 후 주치의사에게 신청하십시오.
(수수료 30,000원, 진단기록부 일체, 필요시 CD Copy)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및 진단서 발급시 필료한 서류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2 기록열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에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
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 | 사진있는 신분증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수령자의 신분증(제시) | 사진있는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사진있는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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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필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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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 서류 | |||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 서류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사진있는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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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필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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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필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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