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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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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구분 내용 수수료
입퇴원증명서 진단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퇴원시 무료
사본 1,000원
진료비
납입증명서
진료비 영수증은 잘 보관하시기 바라며, 분실하셨을 경우
원무과 (외래,입원)에서 진료비 납입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무료
통원증명서 외래 통원증명이 필요하신 경우 외래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1,000원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안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의사가 다른 사람을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 판단서"입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의 종류 및 유의사항

- 일반진단서 :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진단서 입니다.(수수료 10,000원)
- 입원확인서 : 입,퇴원 일자만 기록된 증명서입니다.(수수료 1,000원)
- 병사용진단서 : 반명함판 사진 2장과 신분증(주민 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30,000원)
- 소견서 : 환자 본인이 주치의 진료시간에 직접 내원하여 주치의 면담 후 발급합니다. 대리인이 오실 경우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합니다.(수수료 : 10,000원)
- 후유장애진단서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율을 판단하여작성되는 진단서 입니다.(수수료 150,000원)
- 장애진단서 :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진단서입니다.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애진단의뢰서와
  장애진단서 양식(총3장)을 지참하시어 외래 진료 접수 후 주치의사에게 신청하십시오.
  (수수료 30,000원, 진단기록부 일체, 필요시 CD Copy)

각종 제증명 발급절차
외래환자 및 퇴원환자

외래환자 및 퇴원환자 제증명 발급 절차

입원환자

외래환자 및 퇴원환자 제증명 발급 절차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및 진단서 발급시 필료한 서류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2 기록열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에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사진있는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수령자의 신분증(제시) 사진있는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사진있는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환자의 자필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 서류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 서류  
환자의 신분증 사본 사진있는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환자의 자필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첨부)
환자의 자필 위임장
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사본발급신청서 다운로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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